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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2020학년도 제2학기 영어능력인정신청 안내
2020학년도 제2학기 영어능력인정신청 안내
작성자 이나린
조회수 1066 등록일 2020.09.15
이메일
2020-2학기 영어능력인정신청안내

1. 학생 신청기간
   가. 1차 신청: 2020. 9. 24.(목) ~ 2020. 12. 22.(화)
              [성적인정(유효) 기간: 2018. 12. 23. ~ 2020. 12. 22.]
   
   나. 2차 신청: 2021년 2월 졸업예정자만 면제 신청 
                   2021. 1. 11.(월) ~ 2021. 1. 15.(금)
		   [성적인정(유효) 기간: 2019. 1. 16. ~ 2021. 1. 15.] 

 2. 학생 제출서류
   가. 1차 신청
      1) 영어능력성적 인정 신청서 1부 
      2) 성적증명서 원본 1부(성적증명서 반환 불가)
   
   나. 2차 신청[2021. 2월 졸업예정자만 면제 신청]
      1) 영어능력성적 인정 신청서 1부 
      2) 성적증명서 원본 1부(성적증명서 반환 불가)
      3) 본인 사유서 1부(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3. 학생 제출 장소: 식품공학과 학과사무실 

 4. 성적 인정  
   가. 정규 1, 2학기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인정  
   나. 매 학기 성적발표 이후에 인정
    다. 성적표 표기 방법(예시) 
      • 2012학년도 입학자: 3학점P(Pass)
      • 2013학년도 입학자: 0학점P(Pass)
      •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 진단평가등급→판정등급→수강등급으로 기재
  
 5. 교양 영어 관련 과목 이수 인정 사항
    가.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재·편입자 포함) ※학점인정 가능
      → 제1영역 교양 영어 필수 6학점 중 3학점을 이수 대체 인정함

    나. 2013학년도 입학자(재·편입자 포함) ※학점인정 불가
      → 제1영역 교양영어 필수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수를 면제하되, 졸업에 필요한 교양학점은 다른 교양과목으로 추가 이수하여야 함

    다.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재·편입자 포함) ※학점인정 불가
      → 글로벌영어(Global English)1,2,3,4,면제 단계 중 기준표에 따라 단계 설정
          (성적발표일에 학생기초정보에서 확인 가능)

       ☞ 꼭 알아두기: 공인영어시험 성적기준표에 의하여 면제를 받은 경우 교양 4학점을 반드시 다른 교양과목으로 충족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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