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학과 학부 졸업논문제도 변경안내(졸업시험폐지)(23.6.8.수정) | |||||
작성자 | 이나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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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08 | 등록일 | 2022.08.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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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1) 충남대학교 학칙 제68조(졸업논문) 2)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0조(졸업논문) 위 규정에 근거,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실험, 실습, 설계보고,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등을 포함한다)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2. 변경내용 기존의 졸업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졸업논문제도를 시행함(단, 아래의 *예외사항을 둔다)
* 예외사항 : 졸업논문제도의 특성상 실험·실습 및 결과도출까지의 일정소요시간이 필요한 바, 졸업이 임박한 학생들에 한하여 졸업시험과 졸업논문 중에 선택할 수 있음 * 예외사항 대상자 : 2023. 9. 1.자 기준, 졸업까지 3학기 미만 남은 재적생(휴·복학생 포함) 3. 졸업논문제도 시행(안) 1) 추진배경 : 본 전공을 이수한 학생들의 전공 실무 능력 강화 및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함
2) 시행방법 : 학과에서 지정한 기일내에 졸업논문계획 및 심사결과 제출 시 졸업논문합격으로 함 - 학기 초 기준 6학기 이상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 신청을 받아 실험실 배정함 ★ 최소 두 개 학기 이상 기간 소요되며 해당자는 신청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음 - 지도교수 배정 후 논문계획서작성 및 결과논문제출 - 지도교수 포함 3인 심사 후 합격 여부 결정
3) 적용대상 : 본 학과 소속학생 및 복수전공 이수학생 4) 적용시기 : 2021학년도 후기 졸업부터 적용(2022년 8월 졸업예정자) ☞ 2022학년도 전기 졸업(2023년 2월 졸업예정자), 2022학년도 후기 졸업(2023년도 8월 졸업예정자), 2023학년도 전기 졸업(2024년도 2월 졸업예정자), 2023학년도 후기 졸업(2024년도 8월 졸업예정자) 는 졸업논문/시험 선택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