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사항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작성자 박민영
조회수 378 등록일 2020.12.16
정품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불법입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병과 처분 가능)
이에, 우리대학교 정보화본부에서 제공하는 공용 소프트웨어(목록: 첨부파일 참조)를 제외한 모든 불법 소프트웨어를 교내 PC에 설치 및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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