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에 따른 휴학 신청시 등록금 반환(이월) 안내 | |||||
작성자 | 이나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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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93 | 등록일 | 2021.05.12 | ||
학칙 개정에 따라 휴학 신청시 등록금 반환 및 이월이 붙임과 같이 시행됨을 안내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등록금을 납부하고 일반휴학, 입대휴학, 육아휴학 하는 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등록금 반환 또는 이월 신청 가능합니다. - 수업일수 1/2선 이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 신청시 등록금 반환 또는 이월 신청 (반환 신청 시 계좌번호 입력 필수) (계좌번호 입력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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