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사항

학칙 개정에 따른 휴학 신청시 등록금 반환(이월) 안내
학칙 개정에 따른 휴학 신청시 등록금 반환(이월) 안내
작성자 이나린
조회수 2033 등록일 2021.05.12

학칙 개정에 따라 휴학 신청시 등록금 반환 및 이월이 붙임과 같이 시행됨을 안내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등록금을 납부하고 일반휴학, 입대휴학, 육아휴학 하는 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등록금 반환 또는 이월 신청 가능합니다.
  

  - 수업일수 1/2선 이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 신청시 등록금 반환 또는 이월 신청

                                            (반환 신청 시 계좌번호 입력 필수)
   - 수업일수 1/2선 이후: 학사서비스센터 방문하여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

                                              (계좌번호 입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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