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사항

[학생휴가] 통합정보시스템 (공결,병가,특별휴가) 신청 안내(23.09.07.VER.)
[학생휴가] 통합정보시스템 (공결,병가,특별휴가) 신청 안내(23.09.07.VER.)
작성자 이나린
조회수 1710 등록일 2022.11.01
학생휴가사유가 발생한 학생들은 서식을 지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휴가 신청 바랍니다.

1. 학생휴가종류 : 공결, 병가, 특별휴가
2. 휴가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휴가처리 메뉴에서 신청
    ★ 증빙서류 업로드 필수
3. 처리단계 : 학생 휴가신청 → 학과 확인및승인 → 단과대학 최종승인 → 출석부 반영
4. 사용개시일 : 2022.11.1.(화) 부터 사용
5. 변경사항(23.09.07.)_붙임3확인
  - 학생 휴가 신청 가능 범위(제한) 명시[총 수업시수의 1/3 이내]
  - 학생 휴가 신청 기한[10일 이내] 및 학기별 신청 마감 기한[학기종료일] 신설
  - 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 등

주요내용, 
제2조(휴가의 종류 및 신청 등) ①학생의 휴가는 병가, 특별휴가, 공결로 구분한다. ②휴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휴가기간의 출석인정) 제2조에 의한 휴가기간은 학기의 수강과목별 총출석시수의 1/3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증빙서류]
(병가)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약처방전 등
(공결) : 병역신체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통지서, 관련 공문 등  
※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코로나19 검사로 인한 공결 신청시 PCR검사확인서 또는 신속항원검사확인서필요 (자가키트검사결과x)  
(특별휴가)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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