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 59호

-  2022년 제7회 세종특별자치시 임기제공무원 -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


2022년 제7회 세종특별자치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7월 15일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선발

인원

근무

기간

직무내용

대중교통

정책 및 회계

(대중교통과)

일반임기제

행정 6급

1명

2년

◦ 광역교통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 광역급행버스 도입 등 광역노선에 관한 사항

◦ 버스요금 관련 계획 수립(무료화, 환승 등)

◦ 첨단BRT(수소차량) 도입에 관한 사항

◦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 및 경영평가 실시

농식품 가공

(로컬푸드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명

2년

◦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육성 및 관리

◦ 농산물가공지원센터 HACCP 인증유지 및 식품 안전성 관리

◦ 농식품 가공기술 코칭, 제품개발, 품질관리, 표준화

◦ 가공 자문·상담·홍보지원

◦ 가공시설, 작업자 위생 및 안전관리 등


* 향후 근무여건에 따라 근무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 근거법령

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1 -

3. 응시 자격기준

가.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2) 주소지‧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3) 연      령

① 6급: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

② 라급: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 지방공무원법 》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2 -

나. 자격기준  (※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임용분야

(직급)

자   격   기   준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대중교통

정책 및 회계

(일반임기제

행정 6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근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대중교통 또는 회계 관련분야 경력

농식품 가공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업체에서식품가공 근무경력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전임근무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예시: 주 20시간 근무), 전임근무시간(주 40시간 / 1일 8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근무기간 및 보수

가.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성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최대 10년)

나.보    수

-  (일반임기제)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  (시간선택제임기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제3항에 따라 연봉한계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주35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별표 13)

구분

상한액

하한액

비고

6급(상당)

77,932 천원

51,928 천원

주 40시간 기준

8급(상당)

55,877 천원

39,859 천원

주 40시간 기준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3 -

5.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우편제출 요망)

1) 교부처: 세종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시험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2) 접수기간: 2022. 7. 26.∼ 7. 28.(3일간)

3) 접 수 처: 세종특별자치시청 운영지원과 교육고시담당(5층 511호)

4)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우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운영지원과 교육고시담당

-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해당 수입증지(수입인지 아님)수수료 비용만큼 통상환증서(우체국 판매) 구입 동봉

※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16:30) 유의

-  우편봉투 겉면에“2022년 제7회 재공고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문구 표기

-  등기우편 접수자 응시표는 이메일 통보

※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 전자메일 반드시 기재

-  우편접수자의 경우, 접수 여부를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안내 예정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 접수(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응시원서 제출 전 시청 민원실에서 수입증지 수수료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6급: 7,000원 / 라급: 5,000원)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은 공고문의 붙임 서식을 사용

- 4 -

5) 수수료 면제: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은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나.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계획 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일   자

장   소

8.4.(목) 전후

8.17.(수) 전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세종시청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공고 예정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시험은 2022년 제7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7.4.~7.6.) 결과서류전형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적거나 같은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 포함)에 해당됨에 따라 재공고를 시행합니다.


6.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분야의 자격‧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관련분야 근무경력, 기타 관련분야 제출자료(우대요건, 자격증, 연구실적) 등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1)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2)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 적합성, 업무추진 역량 등을 평정요소별 상·중·하로 종합평가

- 5 -

《 면접시험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3)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7. 제출서류      ※ 서류제출 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1부.

나.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응시수수료: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첨부(6급: 7,000원 / 라급: 5,000원)

-  등기우편 접수: 해당 수수료는 통상환증서를 구입하여 동봉(우체국 판매)

※ 정부수입인지 동봉 금지

-  방문접수: 시청 민원실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다.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인정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바.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학위)증명서 모두 제출

※ 해외학위 등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첨부(최종합격 시에는 아포스티유(www.apostille.go.kr/), 해당 대사관 또는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6 -

자.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 및 재직 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 경력증명서에는담당업무, 근무기간, 직위, 직급 등을 정확히 기재

(발급확인자 서명, 연락처 포함)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전임근무(주 40시간 / 1일 8시간 기준) 이외의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차.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추가서류 제출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044- 300- 3044)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www.total.kcomwel.or.kr)에서 출력 가능

카. 필수 자격증(해당분야에 한해 제출)

타.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관련분야 자격증 등 / 해당자에 한함)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A4용지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별지 제9호)

※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나.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등기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미제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7 -

라.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담당업무가 기재된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인정하지 않습니다.

바.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와 직위·직급 등을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과 확인자 서명(날인 포함)이 명확해야 합니다.

사.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아.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정,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이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차.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세종시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타.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절차 문의: 운영지원과 ☎ 044- 300- 3044

2) 직무내용 문의

-  대중교통 정책 및 회계(대중교통과)☎ 044- 300- 7913

-  농식품 가공(로컬푸드과)☎ 044- 300- 2552


붙임  1. 직무기술서 각 1부.

2. 별지서식(제1~9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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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직 무 기 술 서


□ 대중교통 정책 및 회계 분야 

근무예정 부서

임용예정 직급

채용인원

임기

대중교통과

일반임기제 행정6급

1명

2년

주요업무

○ 광역교통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 광역급행버스 도입 등 광역노선에 관한 사항

○ 버스요금 관련 계획 수립(무료화, 환승 등)

○ 첨단BRT(수소차량) 도입에 관한 사항

○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 및 경영평가 실시

필요역량

○ (공  통)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공직의
식(책임감, 사명감)

○ (직급별)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ㆍ조정능력

○ (직렬별) 전문지식,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추진력

필요지식

○ 인접 지자체와의 교통량 수요에 따른 광역노선 계획수립 능력

○ 광역노선 관련 관계기관 및 인근 지자체 간 소통 및 협의 능력

○ 대중교통 재정지원 및 운수업체 재무구조 분석 능력

○ 대중교통(BRT, 시내버스 등) 운영현황 및 요금체계 이해 능력

○ 운행 노선별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 분석 능력

응시자격요건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근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대중교통 또는 회계 관련분야 경력

우대요건

해당 없음

- 9 -

직 무 기 술 서


□ 농식품 가공

근무예정 부서

임용예정 직급

채용인원

임기

로컬푸드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1명

2년

주요업무

ㅇ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육성 및 관리

ㅇ 농산물가공지원센터 HACCP 인증유지 및 식품 안전성 관리

ㅇ 농식품 가공기술 코칭, 제품개발, 품질관리, 표준화

ㅇ 가공 자문·상담·홍보지원

ㅇ 가공시설, 작업자 위생 및 안전관리 등

필요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조직이해 및 대인관계

 (직렬별 역량) 전문성, 분석력, 사고력,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 조정 능력

필요지식

ㅇ 식품 제조·가공에 관한 제반지식

 생산·품질관리 등에 관한 지식

응시

자격요건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업체에서식품가공 근무경력

우대요건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10 -

<붙임 2>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임용예정분야

임용직급

비  고


▣ 제출목록(총괄표)    ※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목        록

제출 여부 

1. 응시원서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직무수행계획서

5.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7. 전문학사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8. 경력증명서(담당업무, 근무기간 필수기재)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0. 필수자격증(해당분야에 한함)

11.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등

(관련분야 자격증 등)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O”표시

* 모든 작성자료는 응시 직무분야와 관련되는 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출기준(분량, 건수) 등은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된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작성한 내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2년 제7회 재공고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위원장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첨부

6급: 7,000원

라급: 5,000원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2022년 제7회 재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22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위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자필(정자) 또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합니다.

①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직급: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일반임기제 행정 8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등)

-  (응시분야):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③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우편번호 포함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명 기재

수입증지 

-  방문접수: 시청 민원실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  등기우편 접수: 해당 수수료 통상환증서(우체국 판매) 구입하여 동봉

※ 정부수입인지 발급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 1인 1분야에만 응시 가능(세종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접수 불가)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

직급

응시분야

성 명

나. 경력사항(반드시 경력증명서에 나타난 사항만 기재)









관련분야 

직무 및

실무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년/월/일)

직 위

담당 업무

0000

2022.00.00~2022.00.00

(0년0개월)

과장

구체적으로 기재

(경력증명서에도 반드시 기재되어야 인정)

000광역시

(00과)

2019.00.00~2020.00.00

(00년00개월00일)

주 OO 시간

행정 6급

구체적으로 기재

(경력증명서에도 반드시 기재되어야 인정)

000상사

(00팀)

2018.00.00~2019.00.00

(00년00개월00일)

주 OO 시간

부장

구체적으로 기재

(경력증명서에도 반드시 기재되어야 인정)

기타

주요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년/월/일)

직 위

담당 업무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최근 실적부터 기술하도록 하되, 필요시 별지 사용이 가능함

다. 기술 및 자격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등록일

등록번호

자격 검정기관




어학




시험명

등록번호

응시일자

점수

TOEIC

2020.12.5.

900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라. 학 위

전공 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OO학

2007. 2. 28.

학사

마. 연구 및 수상 실적

연구실적

논문제목

연구자/저자

발표기관 

발표자

발표일자

수상실적

대회(명)

수상내용

수여기관

수상년월일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이력서 작성요령

1. 경력사항

① 임용분야 자격요건(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과 관련된 경력만 기재

※ 최근 경력부터 기재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서류[①경력(재직)증명서,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첨부

  ‧ 2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첨부되지 않은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②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경력증명서,건강보험득실확인서,업무분장표 등 증빙서류 첨부

③ 근무기간은 근무기관별 경력을 년, 월, 일 단위로 합산하여 기재

※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함(미제출시 불인정)

④ 담당업무는 요약하여 간략하면서 명확하게 기재


2. 자격증: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

하여야 함


3. 어학: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

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4. 학위: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한 학위에 한하여 인정하며 최근 취득 순

(박사- 석사- 학사)으로 기재 ※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5.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련분야 연구 및 수상실적 등이 있을 경우

기재 및 증빙자료 첨부

(책자발간, 기고, 특허 등 본인의 실적과 능력을 증빙 할 수 있는 사안)

<별지 제4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 작성요령

-  현재까지 달성한 업적과 장점이 포함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 

-  분량은 A4용지 1~2매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글씨크기 13포인트 정도)

(유의사항)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작성요령

-  응시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 향후계획, 발전방안 등을 세종시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기술

-  분량은 A4용지 3매 내외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글씨크기 13포인트 정도)

-  보고서 매 장마다 쪽번호 표시

(유의사항)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같은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1.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며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이 시험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 등)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

(자격증·경력·학위) 확인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행정안전부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년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인사혁신처

비위면직자 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

* 주민등록번호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2항 및 제77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건강⋅고용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3조 제2항 및 제77조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세종특별자치시장

<별지 제7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위한 확인서 발급 또는 이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동의합니다.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2년    월    일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 주의사항 반드시 확인

경  력  증  명  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자  택:               휴대전화:

근  무  경  력

입사일자

년   월   일

총근무일수

근무형태

상근(정규직) /

비상근(시간제)

퇴사일자

년   월   일

근무시간

주 ○○시간

근 무 세 부 내 역

해당부서근무기간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술/별첨가능)

직급(위)

특이사항

~

~

~

~

~

담 당 자

(인)

문의전화

(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직 인

2022년    월    일


○○회사 대표이사 ○○○


※ 주의사항: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재직증명서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을 활용하되, 본 서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담당업무 세부내역(업무분장 내부결재, 근로계약서 등 별첨) 반드시 포함/비상근직 주OO시간)되어야 하고, 발급담당자의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하며 대표자 직인이 포함되어야야 함

<별지 제9호 서식> ※ 해당자에 한함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 학위논문 주제


○ 학 위 종 류: 

○ 제       목: 

○ 학위수여일: 

○ 주      제: 

○ 내용 요지(간략하게)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작성자:            (인/서명)


※ 석사 및 박사 학위 건별로 작성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