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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관련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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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차 례 Q- 1. 휴복학 관련 규정은? 1 Q- 2. 휴학 가능 기간은? 1 Q- 3. 휴‧복학 신청기간은? 1 Q- 4. 휴‧복학 신청절차는? 2 Q- 5.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이 가능한가요? 3 Q- 6. 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이월) 신청은? 3 Q- 7. 기타 휴‧복학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3 (참고) 충남대학교 학칙(일부 발췌) 4 (참고)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일부 발췌) 5 |
Q- 1. 휴‧복학 관련 규정은?
학칙 제35조, 제36조, 제40조, 제42조, 학사운영규정 제52조, 제5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2. 휴학 가능 기간은?
❍ 학부생: 재학 중 통산하여 6학기 가능합니다. 단, 의(수의)예과는 2학기, 재‧편입생은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재‧편입학 학년- 학기 |
휴학 가능 기간 |
재‧편입학 학년- 학기 |
휴학 가능 기간 |
1- 1 |
6학기 |
3- 1 |
3학기 |
1- 2 |
6학기 |
3- 2 |
3학기 |
2- 1 |
5학기 |
4- 1 |
2학기 |
2- 2 |
4학기 |
4- 2 |
1학기 |
❍ 대학원생: 재학 중 총 4학기 가능합니다. 단, 석‧박사 통합과정 7학기,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전문석사학위과정 6학기, 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 9학기
❍ 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 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할 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및 병역복무기간
- 육아휴학 기간, 창업휴학 기간
- 대학원생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
- 총장이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해 특별히 허가한 기간
❍ 학부생(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병역의무이행과 육아, 질병 치료를 위한 경우(입증서류 제출), 총장이 질병치료 및 예방을 위해 특별히 허가한 경우(코로나19 확진 등 입증서류 제출)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질병휴학은 휴학 기간에 산입됨)
Q- 3. 휴‧복학 신청기간은?
❍ 납입금을 내지 않고 휴학할 수 있는 기간: 매 학기 수업일수 1/4선까지
❍ 납입금을 낸 학생이 휴학할 수 있는 기간: 매 학기 수업일수 3/4선까지
- 수업일수 1/2선이 지나면 납입금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Q- 6 참조)
❍ 복학시기
- 일반 휴학자: 휴학 기간 종료 이전의 정해진 복학 기간
(예: 2021. 4. 1.자로 1년간 일반휴학한 경우 2022. 2월에 반드시 복학신청)
- 입영 휴학자: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복학 기간. 단, 귀향(퇴소) 조치된 학생은 즉시 입영 휴학을 귀향휴학(귀향복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 1 -
❍ 등록금 이월 휴학원 제출기한
- 일반휴학자: 수업일수 1/2선까지
- 입영휴학자: 수업일수 3/4선까지(단, 입영일자는 기말시험 이전이어야 함)
- 기말시험 전일까지 입영하는 학생은 납입금을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하고 휴학 처리가 가능하며, 기말시험 이후에 입영하는 학생은 반드시 조기시험 또는 기말시험을 보고 입영휴학을 해야 해당 학기의 성적 및 수료를 인정받을 수 있음
❍ 휴학 연장
- 2개 학기를 초과하여 계속해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 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 연장 처리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됨
- 학부생: 휴학 연장은 1회만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며, 휴학 신청(연장횟수 포함) 횟수가 2회를 초과할 경우 학사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 대학원생: 휴학 연장은 학사서비스센터 방문하여 1회만 신청할 수 있음
Q- 4. 휴‧복학 신청절차는?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학사서비스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 국가안보융합학부(구 군사학부) 소속 학생은 학과사무실에 신청
구분 |
필요서류 |
신청 |
승인 |
일반휴학(가사, 질병 등)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
자동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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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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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일반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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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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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산(예정) 증명서 (출산 3개월 전부터 가능) 첨부 |
관련서류 확인 후 학사서비스 센터에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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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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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일반휴학 |
휴학원(국제교류과 담당자 확인) |
학사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대리인 신청 시 제출서류 ① 학생본인 신분증(사본) ② 대리인 신분증 ③ 위임장(휴복학신청용) |
학사서비스 센터에서 승인 |
재‧편입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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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회 초과 휴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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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1회 초과 휴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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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복학자 |
귀향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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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에서 입대휴학(대체)으로 변경 신청자 |
입영통지서 등 입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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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질병휴학 |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5주 이상 진단서 1부 |
❍ 규정상 당해 학기 휴학이 불가한 학생
- 학부 신입생 및 재ㆍ편입학생
- 학ㆍ석사 연계과정 중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자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구 졸업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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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이 가능한가요?
❍ 매 학기 수업일수 1/4까지는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수 있습니다.
Q- 6. 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이월)은?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반환하거나, 복학하는 최초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휴학 후 복학하는 최초 학기로 등록금을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 수업일수 1/2 경과 전에 휴학한 자에 한하며, 아래 표의 반환사유 발생일 구간에 따라 휴학신청 시 등록금 반환을 함께 신청(계좌번호 반드시 포함)하면 반환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 전까지 |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입학금 제외)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입학금 제외)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입학금 제외)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042- 821- 5138, 5133)에 문의 바랍니다.
Q- 7. 기타 휴‧복학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휴‧복학 신청을 한 경우 자동으로 승인되니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업일수 1/4선까지는 휴학 신청 후 휴학 취소(또는 복학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수업일수 1/4선이 지난 후에는 휴학 취소(또는 복학 신청)이 불가하니 휴학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영할 학생은 반드시 정해진 휴학기간 내에 일반휴학을 한 후 입영휴학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도서관 대출도서를 휴학 신청 전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휴학 승인이 가능합니다.
❍ 휴학 종료일 전에 복학 또는 휴학 연장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됩니다.
❍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하여야 복학 시 장학금 수혜 사실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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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학교 학칙(일부 발췌)
제35조(휴학) ①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09.7.1, 개정 2014.8.28) ② 휴학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통산하여 대학은 6개 학기를, 대학원은 4개 학기(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7개 학기,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전문석사학위과정은 6개 학기, 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은 9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통산하여 2개 학기를 초과 할 수 없으며, 후기(8월말)에 수료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를 휴학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2.23)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2. 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할 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및 병역복무기간 3. 육아휴학 기간 4. 창업휴학 기간 5. 대학원생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 6. 총장이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해 특별히 허가한 기간 (개정 2009.7.1, 2012.12.20., 2013.7.30., 2020.5.14.) ④ 대학(원)생의 육아휴학 및 창업휴학 기간은 통산 2년 이내로 하고, 육아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출산 자녀가 만8세(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 이하, 창업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창업 후 3년 내에,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여 1년의 범위에서 휴학할 수 있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2.12.20, 전면개정 2013.7.30., 개정 2016.8.16.) 제36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기간만료 또는 사유종료와 동시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 복무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 ② 제35조 제3항에 의한 휴학기간 중이라도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 출석할 수 있을 때에는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4.8.28.) 제40조(휴‧복학자의 등록금) ① 수업일수 4분의 1까지 휴학이 허가된 자는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3.15., 2021.4.30.) ②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반환하거나, 복학하는 최초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할 수 있다. 반환 기준은 제42조제3항에 따른다.(신설 2021.4.30.) ③ 휴학 후 복학하는 최초 학기로 등록금을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 수업일수 2분의 1 경과 전에 휴학한 자에 한하며, 2분의 1 경과 후에는 제42조제3항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09.2.23., 2011.3.15., 2021.4.30.) ④ 제3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휴학 후 복학한 최초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할 수 있다. 단, 당해 학기의 성적을 취득한 휴학자는 제외한다. (신설 2009.2.23., 2011.3.15., 2021.4.30.) 1. 법령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학한 자 2.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총장이 특별히 허가하여 휴학한 자 ⑤ 복학이 허가된 자는 당해 학기의 정해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3.15.) 제42조(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반환한다.(개정 2011.3.15. 2020.9.8.) 1. 법령에 의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아니 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등록금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입학금은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1.3.15., 20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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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일부 발췌)
제52조(휴학) ①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휴학원”을 학사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2.25.) ②신입학 및 재‧편입학 학생은 다음 각 호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1. 병역의무이행 2. 육아휴학 3. 질병치료(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총장이 질병 치료·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허가한 경우 (개정 2009.7.1., 2020. 5. 14, 2021.2.25.) ③특별한 사유로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소정의 “휴학 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일반휴학 중 병역의무를 위하여 입영한 자는 입영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시, 읍, 면장의 입대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장의 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⑤학칙 제35조제3항의 교환학생은 그 선발에 관한 증빙서류와 입학허가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⑥ (삭제 2009.7.1.) ⑦학칙 제35조에 의한 창업휴학 학생에 대한 휴학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6.11.30.) 제53조(복학) ①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복학원”을 학사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2.25.) ②휴학한 학생이 휴학 종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적처리 한다. 다만,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휴학한 학생은 전역일 또는 귀향일로부터 1년 이내의 소정의 기일 내에 복학을 하지 아니할 때에 제적처리한다. (개정 200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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