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 관련 FAQ






2021. 5. 








 




차   례


Q- 1. 휴복학 관련 규정은?  1

Q- 2. 휴학 가능 기간은?  1

Q- 3. 휴‧복학 신청기간은?  1

Q- 4. 휴‧복학 신청절차는?  2

Q- 5.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이 가능한가요? 3

Q- 6. 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이월) 신청은? 3

Q- 7. 기타 휴‧복학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3

(참고) 충남대학교 학칙(일부 발췌) 4

(참고)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일부 발췌) 5

Q- 1. 휴‧복학 관련 규정은?

학칙 제35조, 제36조, 제40조, 제42조, 학사운영규정 제52조, 제5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2. 휴학 가능 기간은?

❍ 학부생: 재학 중 통산하여 6학기 가능합니다. 단, 의(수의)예과는 2학기, 재‧편입생은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재‧편입학 학년- 학기

휴학 가능 기간

재‧편입학 학년- 학기

휴학 가능 기간

1- 1

6학기

3- 1

3학기

1- 2

6학기

3- 2

3학기

2- 1

5학기

4- 1

2학기

2- 2

4학기

4- 2

1학기

❍ 대학원생: 재학 중 총 4학기 가능합니다. 단, 석‧박사 통합과정 7학기,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전문석사학위과정 6학기, 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 9학기

❍ 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  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할 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및 병역복무기간

-  육아휴학 기간, 창업휴학 기간

-  대학원생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

-  총장이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해 특별히 허가한 기간

❍ 학부생(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병역의무이행과 육아, 질병 치료를 위한 경우(입증서류 제출), 총장이 질병치료 및 예방을 위해 특별히 허가한 경우(코로나19 확진 등 입증서류제출)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질병휴학은 휴학 기간에 산입됨)


Q- 3. 휴‧복학 신청기간은?

❍ 납입금을 내지 않고 휴학할 수 있는 기간: 매 학기 수업일수 1/4선까지

❍ 납입금을 낸 학생이 휴학할 수 있는 기간: 매 학기 수업일수 3/4선까지

-  수업일수 1/2선이 지나면 납입금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Q- 6 참조)

❍ 복학시기

-  일반 휴학자: 휴학 기간 종료 이전의 정해진 복학 기간

(예: 2021. 4. 1.자로 1년간 일반휴학한 경우 2022. 2월에 반드시 복학신청)

-  입영 휴학자: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복학 기간. 단, 귀향(퇴소) 조치된 학생은 즉시 입영 휴학을 귀향휴학(귀향복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 1 -

❍ 등록금 이월 휴학원 제출기한

-  일반휴학자: 수업일수 1/2선까지

-  입영휴학자: 수업일수 3/4선까지(단, 입영일자는 기말시험 이전이어야 함)

-  기말시험 전일까지 입영하는 학생은 납입금을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하고 휴학 처리가 가능하며, 기말시험 이후에 입영하는 학생은 반드시 조기시험 또는 기말시험을 보고 입영휴학을 해야 해당 학기의 성적 및 수료를 인정받을 수 있음

❍ 휴학 연장

-  2개 학기를 초과하여 계속해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 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 연장 처리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됨

-  학부생: 휴학 연장은 1회만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며, 휴학 신청(연장횟수 포함) 횟수가 2회를 초과할 경우 학사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  대학원생: 휴학 연장은 학사서비스센터 방문하여 1회만 신청할 수 있음


Q- 4. 휴‧복학 신청절차는?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학사서비스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 국가안보융합학부(구 군사학부) 소속 학생은 학과사무실에 신청

구분

필요서류

신청

승인

일반휴학(가사, 질병 등)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자동 승인

일반복학

외국인 일반복학

제대복학

육아휴학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산(예정) 증명서 (출산 3개월 전부터 가능) 첨부

관련서류 확인 후 학사서비스

센터에서 승인

입대휴학

입영통지서 첨부

외국인 일반휴학

휴학원(국제교류과 담당자 확인)

학사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대리인 신청 시 제출서류

① 학생본인 신분증(사본)

② 대리인 신분증

③ 위임장(휴복학신청용)

학사서비스

센터에서 승인

재‧편입학자

학부 2회 초과 휴학자

대학원 1회 초과 휴학자

귀향복학자

귀향증 사본

일반휴학에서 입대휴학(대체)으로 변경 신청자

입영통지서 등 입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입생 질병휴학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5주 이상 진단서 1부

❍ 규정상 당해 학기 휴학이 불가한 학생

-  학부 신입생 및 재ㆍ편입학생

-  학ㆍ석사 연계과정 중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자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구 졸업연기)

- 2 -

Q- 5.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이 가능한가요?

❍ 매 학기 수업일수 1/4까지는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수 있습니다.


Q- 6. 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이월)은?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반환하거나, 복학하는 최초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휴학 후 복학하는 최초 학기로 등록금을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 수업일수 1/2 경과 전에 휴학한 자에 한하며, 아래 표의 반환사유 발생일 구간에 따라 휴학신청 시 등록금 반환을 함께 신청(계좌번호 반드시 포함)하면 반환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까지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입학금 제외)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입학금 제외)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입학금 제외)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042- 821- 5138, 5133)에 문의 바랍니다.


Q- 7. 기타 휴‧복학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휴‧복학 신청을 한 경우 자동으로 승인되니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업일수 1/4선까지는 휴학 신청 후 휴학 취소(또는 복학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수업일수 1/4선이 지난 후에는 휴학 취소(또는 복학 신청)이 불가하니 휴학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영할 학생은 반드시 정해진 휴학기간 내에 일반휴학을 한 후 입영휴학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도서관 대출도서를 휴학 신청 전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휴학 승인이 가능합니다.

❍ 휴학 종료일 전에 복학 또는 휴학 연장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됩니다.

❍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하여야 복학 시 장학금 수혜 사실이 유효합니다.

- 3 -

□ 충남대학교 학칙(일부 발췌)


제35조(휴학) ①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학기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09.7.1, 개정 2014.8.28)

② 휴학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통산하여 대학은 6개 학기를, 대학원은 4개 학기(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7개 학기,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전문석사학위과정은 6개 학기, 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은 9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통산하여 2개 학기를 초과 할 수 없으며, 후기(8월말)에 수료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를 휴학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2.23)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2. 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할 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및 병역복무기간

3. 육아휴학 기간

4. 창업휴학 기간

5. 대학원생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

6. 총장이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해특별히 허가한 기간

(개정 2009.7.1, 2012.12.20., 2013.7.30., 2020.5.14.)

④ 대학(원)생의 육아휴학 및 창업휴학 기간은 통산 2년 이내로 하고, 육아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출산 자녀가 만8세(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 이하, 창업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창업 후 3년 내에,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여 1년의 범위에서 휴학할 수 있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2.12.20, 전면개정 2013.7.30., 개정 2016.8.16.)


제36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기간만료 또는 사유종료와 동시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정해진 기간 내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 복무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

② 제35조 제3항에 의한 휴학기간 중이라도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 출석할 수 있을 때에는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4.8.28.)


제40조(휴‧복학자의 등록금) ① 수업일수 4분의 1까지 휴학이 허가된 자는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3.15., 2021.4.30.)

②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등록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반환하거나, 복학하는 최초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할 수 있다. 반환 기준은 제42조제3항에 따른다.(신설 2021.4.30.)

③ 휴학 후 복학하는 최초 학기로 등록금을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 수업일수 2분의 1 경과 전에 휴학한 자에 한하며, 2분의 1 경과 후에는 제42조제3항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09.2.23., 2011.3.15., 2021.4.30.)

④ 제3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학한 자의등록금은 휴학 후 복학한 최초 학기의등록금으로 이월할 수 있다. 단, 당해 학기의 성적을 취득한 휴학자는 제외한다. (신설 2009.2.23., 2011.3.15., 2021.4.30.)

1. 법령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학한 자

2.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총장이 특별히 허가하여 휴학한 자

⑤ 복학이 허가된 자는 당해 학기의 정해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3.15.)


제42조(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반환한다.(개정 2011.3.15. 2020.9.8.)

1. 법령에 의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아니 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등록금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입학금은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1.3.15., 2021.4.30.)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까지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입학금 제외)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입학금 제외)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입학금 제외)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일부 발췌)

제52조(휴학) ①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휴학원”을 학사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2.25.)

신입학 및 재‧편입학 학생은 다음 각 호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1. 병역의무이행

2. 육아휴학

3. 질병치료(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총장이 질병 치료·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허가한 경우 (개정 2009.7.1., 2020. 5. 14, 2021.2.25.)

③특별한 사유로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소정의 “휴학 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휴학 중 병역의무를 위하여 입영한 자는 입영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시, 읍, 면장의 입대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장의 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학칙 제35조제3항의 교환학생은 그 선발에 관한 증빙서류와 입학허가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⑥ (삭제 2009.7.1.)

⑦학칙 제35조에 의한 창업휴학 학생에 대한 휴학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6.11.30.)

제53조(복학) ①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복학원”을 학사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2.25.)

휴학한 학생이 휴학 종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적처리 한다. 다만,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휴학한 학생은 전역일 또는 귀향일로부터 1년 이내의 소정의 기일 내에 복학을 하지 아니할 때에 제적처리한다. (개정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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