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 -  42호

2021년도『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사업』시행 공고



2021년도「기업연계 청년 기술전문인력 육성사업」의 주관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대학‧지역기업 등 연구현장 수요에 기반하여 기술사업화 전담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공공연구성과의 활용‧확산 촉진


대학기업 간 기술 중개‧이전의 현장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은 이공계 인력의 산업계 확산 및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저변확대


☞ 공공기술사업화 시행기관이 주도적으로 기술사업화 전담 청년인력을 육성하여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한 기술혁신 기업의 성장 모멘텀 제공


  -  대학- 기업 간 기술사업화 현장을 ‘개방과 연결’의 진취성을 갖춘산업 분야 실무형 인재양성의 산실로 활용

- 1 -

나. 사업 내용


(주요 내용)대학과 지역기업 수요중심의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으로 대학 내 부족한 기술사업화 및 현장이전 활동 지원


-  (청년 기술마케터/트랙①)이공계 졸업생(학사) 교육(기술실습‧조사 및 기술마케팅 등)을 통해, 대학 보유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 활동 지원


-  (기업파견 전문인력/트랙②) 이공계 졸업생(석·박사) 교육을 통해대학 보유기술의 중소·중견기업 현장이전 수행

< 기업연계 청년기술 전문인력 육성사업 사업추진 절차(요약) >

트랙①


(청년기술

마케터)

기업 수요 발굴

(기술이전 대상 중소·중견 기업)

인력 모집

(이공계 학사 졸업자)

기본교육 

(기초기술, 기술사업화)

전공분야

기술실습‧조사

기술이전

업무 수행

(기술마케팅)

수료

후속

취업

트랙②


(기업파견

전문인력)

기업 수요 발굴

(기술지원이 필요한 지역 내 기업)

인력 모집

(이공계 석·박사 졸업자)

심화교육

(전문기술, 기술사업화)

기업현장(패밀리기업, 기업연구소,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 파견근무

(기술지원, 기술이전 등 업무 수행)

수료

후속

취업


2. 관련 규정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3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정부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2.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관련 기관ㆍ단체와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

3. 전문인력의 양성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이공계인력을 육성하고, 그들이 창의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회적‧경제적으로 적절한 지위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

3. 지원 내용

가. 기간 및 규모

ㅇ 사업 기간 : ‘21~’23 (3년, 1+2)

*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1년 지원 후 단계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ㅇ `21년 지원 예산 : 총 10,820백만원

ㅇ 사업 규모 : 28개 내외 대학의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670명 내외

※ 대학별 지원 규모는 사업예산 및 주관기관별 선정평가 결과, 주관기관이 신청하는 선발수요(최대‧최소 인원) 등을 고려하여 배정

구분

‘21 예산
(백만원)

지원내용

비고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단가

10,820

전담인력

청년 기술마케터

6,099

488명 내외

6개월

208만원

기업파견 전문인력

3,312

180명 내외

8개월

석사 : 220만원

박사 : 250만원

대학

전담인력 선발・육성

1,409

28개 내외

-

-


나. 사업 추진체계


ㅇ (과기정통부) 사업 추진계획 수립 등 총괄 기획‧관리


ㅇ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사업 관리 (전문기관)


ㅇ (주관기관(대학))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선발‧육성 등 사업 추진


 

- 3 -

다. 지원 및 신청단위


ㅇ (주관기관 요건) 고등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산학협력단*(법인 단위 기준) 또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2호에 해당하는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  분교의 경우, 산학협력단 법인을 본교와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대학에 한해 지원가능하며, 분교 소재지가 위치한 권역*에 지원**

* ①서울권, ②경인‧강원권(경기·인천·강원), ③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 ④호남‧제주권(전남·전북·제주·광주), ⑤대경권(경북·대구), ⑥동남권(경남·부산·울산)

  ** 분교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캠퍼스에 속하는 산학협력단은 본교와 통합하여 본교 소재지가 위치한 권역에 지원


ㅇ (신청제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해당하는 대학(교육부)


라. 대학별 사업 참여 기본 요건


ㅇ (주요 평가항목) 대학별 보유 기술과 수요 기업,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선발인원 규모(수요)적정성,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후속취업 연계 등 주관기관으로서의 시행 역량 등을 우선으로 평가


-  신청기관은 사업화 유망기술 보유 현황(분야별), 대학 수요기업(기술이전, 공동연구, 인력채용 의향 등) 현황*, 주관기관별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취업 전 이공계 전공자) 선발 수요,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활동 계획**(후속 취업방안 포함) 등을 마련‧제시

* 선정평가 시, 대학- 기업 간 기술이전‧공동연구‧채용희망 관련 수요(조사결과 등) 제시

    ** 기술사업화 교육, 기술마케팅, 기업 파견근무, 복무관리 및 후속취업 지원 방안 등

- 4 -

4. 선정평가

가. 평가 방향


ㅇ (운영 자율성)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육성을 위한 주관기관 해당 권역의 연계 특화‧주력 산업분야, 산업체 협력 프로그램 구성‧운영, 주관기관별 R&D 체계‧인프라 활용범위 등 자율성 보장


ㅇ (추진전략 평가) 주관기관의 규모(정원, 학부, 시설‧장비 등)에 대한 평가 비중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전략(교육 지원, 인력 활용, 기술이전 가능성 등)의 정밀성‧효과성 위주로 평가


ㅇ (성과창출 평가) 실질적 사업효과 도출을 위해 주관기관별 운영계획‧추진전략의 사업목표 부합성, 구체성‧현장성 등을 중점 평가*

* 참여 산업체(파견근무 기업 등)- 주관기관이 공동으로 계획한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운영 및 활용 방안, 기술이전 및 후속취업연계 방안 등

나. 평가 방식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대면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 선정 및 주관기관별 지원규모 등을 최종 심의‧의결


1) 서면평가 : 신청 주관기관(산학협력단)의 사업을 운영 여건과 역량을 정량‧정성지표로 서면평가


2) 대면평가 : 신청 주관기관(산학협력단)별로 제출한 사업 운영계획 적정성에 대한 정성평가 중심의 발표평가


3) 최종심의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주관기관 선정‧지원규모 등을 최종 확정
(사업관리위원회 심의‧의결)


- 5 -

< 사업 선정평가 절차 및 방식(안) >

신청 접수

평가 및 심의

결과보고 및 확정

신청서 제출

기본역량

사업계획서

선정‧조정

서면평가

(30%)

대면평가

(70%)

최종 심의

결과 확정

주관기관→전문기관

선정평가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전문기관→주관부처

다. 평가방법 및 내용


공통사항 사전검토, 서면평가(30%), 대면평가(70%)

1) 공통사항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사전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등을 검토

2)서면평가 : 주관기관의 사업 운영 여건, 기본역량 평가

3)대면평가 : 주관기관으로서의 사업운영 역량을 조직, 추진 전략, 인프라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

 대학별로 여건과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모형을 설계하여 제시


< 서면평가 지표 >

부문

(배점)

평가항목

기술이전‧사업화 추진체계

(10)

▪기술이전·사업화 추진 계획 및 운영 현황(전문인력 현황 포함)

▪최근 3년 이내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등

▪정부지원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연계 여부‧적절성

기업 기술지원 체계

(10)

▪기술혁신 기업 지원 의지 및 비전(지역기업 지원 포함)

▪수요기업(패밀리, 기술이전, 공동연구 등) 보유 현황

▪최근 3년 이내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주요 성과

후속취업 지원 체계

(10)

▪후속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후속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 현황 및 지원 계획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의 이공계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진로개발 및 후속취업 지원계획(후속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 컨설팅, 진로상담 등 방안 포함)

-  진로개발 지원 체제(경력개발센터 등) 구축 및 활용

-  지역산업체, 지자체, 관련 기관 등과의 상호 협력 방안



- 6 -

< 대면평가 지표 >

부문

평가항목

주요 평가 내용

조직

(5)

전담조직구성

(5)

▪주관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예시 : 전담조직 효율적 운영, 전담인력의 전문성 등)


▪후속취업 지원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현황‧계획

추진 전략

(50)

교육 및 수요 기업 발굴

(10)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계획 적절성

-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활용‧확산 관련 교육 등


산업체(공공연구성과 활용기업 포함) 발굴‧교류 노력도 및 기업 수요조사의 적절성(MoU 체결, 산업체와의 워크숍 등)

전담인력 선발‧관리

(20)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선발계획의 적절성

(예시 : △대상 기술 관련 학과 졸업 여부, △기술사업화 관련 교육 이수 실적,
△관련 연구 참여 실적(석사 등), △기업체 현장교육 이수 실적 등)


교육훈련*, 산업체 파견, 실험실창업 활동에 대한 지원 및 관리체계의 우수성

* 기술‧기업에 대한 이해가 일정 수준 이상인 이공계 졸업자가 배정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주관기관 또는 유관기관이 일정기간의 교육을 시행


-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연계 및 운영계획의 우수성

(예시 :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 Lab 육성지원, 대학기술경영촉진(TMC) 지원사업,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투자지원, 실험실창업 이노베이터 육성,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등 정부 기술사업화 지원사업과 연계한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활용 방안 등)

기술이전 및 기업지원

(20)

주관기관- 참여 산업체 간 공동의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운영 및 활용 방안(기술이전, 후속취업연계 등)의 우수성


▪‘청년 기술마케터’를 활용한 기술이전‧사업화 추진계획의 우수성

-  기술진단, 수요기업 발굴, 사업화 전략 수립, 기술마케팅, 후속지원 등


▪‘기업파견 전문인력’을 활용한 현장 맞춤형 R&D 개발지원 및 대학 보유 기술 이전 등 사업 추진계획의 우수성

(예시 : 기업 기술애로 진단, 기술 노하우(Know- how) 전수 등)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의 주관기관 보유 우수기술 사업화 참여 지원계획 적정성

인프라

(15)

사업운영 의지

(5)

주관기관의 사업운영 의지의 정도

-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육성 지원, 산업체 연계방안 여부 등


주관기관 자체‧권역 내 여건(인프라)을 활용한 지원계획의 적절성

-  주관기관 해당권역의 특화‧주력 산업분야 연계성

-  주관기관 해당권역의 산업체 협력 프로그램 구성

성과관리

(10)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핵심‧자율 성과지표의 설정 및 목표치의 타당성


▪사업 성과관리 체계 및 계획의 적절성

-  기술이전, 기술지원, 후속취업* 지원, 기술사업화 자격증 응시‧취득, 사업운영 만족도 등   * 이공계 기업(유관기업 포함)으로의 후속 취업지원



- 7 -

5.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서류형태

제출수량

비 고

1

∎ 신청공문(주관기관장 명의)

전자(hwp, pdf) ,인쇄

1부

기관 자율양식

2

∎ 사업계획서(신청서)

전자(hwp, pdf) ,인쇄

10부

별첨 서식

3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전자(hwp, pdf) ,인쇄

1부

별첨 서식

4

∎ 대학별 사업추진 위탁협약서

전자(hwp, pdf) ,인쇄

1부

해당 시

5

∎ 대학별 선택적 제출 자료

-  대학- 수요기업 간 채용 약정서, 본 사업 관련 지원사업 수행 증빙 등

전자(hwp, pdf) ,인쇄

1부

기관 자율양식

* 사본 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요망


6.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령


가. 사업계획서 규격


용지 규격 : A4


작성 : 한글(Hwp)


-  본문 12포인트(표 11포인트), 장평 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mm) : 위쪽・아래쪽 10, 왼쪽・오른쪽 20, 머리말・꼬리말 10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하고, A4 규격 양면 인쇄


 증빙자료는 별도 목차로 작성, 사업계획서와 분철하여 제본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사업계획서 분량 : 본문 80쪽 이내(작성분량 엄수), 첨부·증빙자료 100쪽 내외


나.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ㅇ 공고기간 : 2021. 1. 22. (금) ~ 2. 22. (월)(32일간)


ㅇ 제출기한 : 2021. 2. 15. (월) ~ 2. 22. (월) 16:00까지


- 8 -

ㅇ 제출서류 : 공문 및 기타서류 1부, 신청서 10부, 전자파일(hwp, pdf 각 1부) 등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후 오프라인 제출


-  서류제출 마감일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오프라인 제출 시 제출서류 전자파일을 USB로 제출


-  우편물 표지에 ‘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사업’ 및 담당자 명시

☞ 이메일 : bmtech@compa.re.kr

☞ 주 소 :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13 삼창빌딩 7층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일자리정책팀 청년TLO 추진단
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사업 담당자 앞


ㅇ 문의처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일자리정책팀(청년TLO추진단)


-  김예지 연구원(02- 736- 9107), 김수빈 연구원(02- 736- 9205)


7.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가. 과제책임자


ㅇ 주관기관 연구책임자는 대학 산학협력단장으로 한정


나. 3책 5공 과제 해당여부


ㅇ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한 지원과제로, 3책 5공 예외에 해당

-  단, 과제 참여율이 100%가 넘지 않도록 타 과제 참여율 조정 필요


다. 지원제외 대상


ㅇ 접수마감일 기준, 교육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거나 주관기관 대표자또는 연구책임자가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는 경우


ㅇ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라. 기타 사항


ㅇ 과제 신청, 선정 및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수행 

- 9 -

8. 추진 절차 및 일정


사업시행계획 수립

(’21.1.)

• 2021년도 사업시행계획 수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문기관(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협약 체결 및 출연금 지급

 

사업 공고

(’21.1월, 30일 이상)

• 사업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사업설명회 개최

(’21.1월)

• 3회 실시(서울, 대전, 부산 예정)
(설명회 개최 장소는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

 

평가위원회 구성

(’21.2월)

• 평가위원 구성안 보고‧확정

• 평가위원 섭외

 

선정평가

(’21.2월)

• 서면‧발표평가 및 최종 선정 심의

• 지원 대학 선정결과 보고(과기정통부) 및 공고

• 이의신청 접수

 

사업 협약

(’21.3월)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주관기관 협약

• 사업 개시(3.1∼) 및 사업비 교부

 

사업 수행

(`21.3월~`22.2월)

• (주관기관) 인력 선발, 고용계약, 관리 및 임금 지급 등

• (전문인력) 기술마케팅, 기업파견 등 업무 수행

 

중간점검

(서업기간 중 수시)

• 월별 사업 추진실적 모니터링

• 진행사항 점검(현장점검)

• 각 대학별 후속조치

 

단계평가

(’22.2월)

• 1차년도 단계평가

• 2차년도 지원 대학(지원액) 확정

 

사업비 정산

(~’22.5월)

• 2021년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위 추진절차 및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0 -

붙임1

주관기관별 사업 운영 주요내용(요약)


(모집) 대학‧산학협력단 직원 채용 방식과 동일하게 공고(시기는 자율)하고,주관기관 보유기술‧지역기업 수요 등을 반영하여 2회에 걸쳐 선발


(기술사업화 기본・전문교육) 권역별 공통교육, 대학 자체교육, 기사업화 전문자격증 취득 교육 등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


(수행업무)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의 유형에 따른 기술이전/기술지원 등 관련 명확한 업무를 부여(단순 행정지원 업무 배정 지양)

① (청년기술마케터 활동목표) 기본교육 이수, 기술실습‧조사, 기술이전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 기술마케터로서 대학 기술이전 활동 및 이공계 기업 후속 취

구분

수행 결과물

비고

기본교육

기본교육 수료증(20시간 내외), 전문자격증 관련 교육

1개월 차 이내

기술실습・조사

R&D 관련 교육 및 기술실습・조사 관련 증빙, 대학 보유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내역 및 분석 자료(1건)

3개월 차 이내

기술마케팅 지원

기술소개자료(SMK), 수요기업 발굴 LIST, 기업 및 기술 동향조사 분석 보고서, 기술마케팅 활동 증빙 등

채용기간 중

(2~6개월 차)

후속취업 연계

취업 증빙 성과(4대 보험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취업 시 제출

② (기업파견 전문인력 활동 목표)수요기업에 파견‧근무하여 대학 보유기술의 현장 이전,기업 기술지원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파견 전문인력으로서 활동 및파견기업(또는 이공계 수요기업)후속 취업

구분

수행 결과물

비고

심화교육

전문기술 및 심화교육 수료증(40시간 내외), 전문자격증 관련 교육

2개월 차 이내

기업현장 파견

현장 맞춤형 R&D 지원 및 기술애로 진단, 대학 보유 기술이전 활동 관련 증빙, 파견기업 수행업무 관련 증빙 등

채용기간 중

후속취업 연계

취업 증빙 성과(4대 보험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취업 시 제출

* 사정에 따라, 주관기관에서 부여하는 수행업무 + 파견기업에서 부여하는 업무로 구성 가능


(근무 등) 사업계획서와 근로계약서에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유형에 따른 배정업무 및 복무관리 사항을 명시하여 운영

※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의 출퇴근 현황 관리를 위한 출근부, 수행업무 점검을 위한 업무일지, 산단 전담인력을 통한 근무지 현장방문(수시/매월1회 내외) 기록일지 등을 작성・구비


(후속취업 지원) 대학‧기업 유관기관과 연계한 일자리 박람회 개최, 채용면접 지원(수시), 구인정보 제공 등(전문기관 등 협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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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청년 기술마케터 선발 개요


□ (선발대상) 이공계 학사 졸업자(선발 시, 근로계약 체결 가능자)


※ 필요 시, 대학별 사정에 따라 졸업 이수 요건을 만족하여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8월 졸업예정자도 선발 가능(2차 모집절차 활용)


□ (기본요건)대학 기술이전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술‧기업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이해가 가능한 만 34세 이하 이공계 전공자

※ 사업 신청 시 운영계획(안)을 통해 기업 수요(기술이전 의향, 공동연구 수행, 인력채용 희망 등)에 적합한 이공계 전공자의 선발방안을 제시


□ (활동기간) 사업 협약기간 중 최대 6개월

※ 필요 시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성과우수자에 한해 2개월 연장 가능


□ (지원규모) 月 208.3만원 수준 지원


□ (활동목표)기본교육 이수, 기술실습‧조사, 기술이전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 기술마케터로서 대학 기술이전 활동, 이공계 기업 후속 취업


< 청년 기술마케터 활동 절차(안) >


모집

선발

 

기본교육

 

기술 실습・조사

 

기술마케팅

 

후속


취업

기술 분야 및 기술사업화 기본 교육

기술 분야별 대학 내 실험실 R&D 교육 및 실습‧조사(전공 등 고려)

기술소개서 작성, 수요기업 발굴, 기업 및 기술동향 조사 등

(1개월 차)

(2~3개월 차)

(2~6개월 차)


① (기본교육) 기술이전·사업화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지식 및 역량강화 교육
(기술이전 관련 실무 교육, 전문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실시)

* 예시 : 기술사업화 전문코디네이터(TCC,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② (기술 실습・조사) 전공과 담당 수요기술을 고려한 R&D 관련 실습 및 조사를 통한 담당 기술 이해도 제고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

* 예시 : 실험실 보유 연구성과 관련 실험, 연구장비 활용, 선행 연구조사, 특허 검색, 특허 명세서 작성 및 기술/시장 동향 분석 등


③ (기술마케팅) 청년 기술마케터별로 1개 이상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을 위한 업무활동 수행

* 예시 : 기술・시장동향 분석보고서, 기술소개서・사업화모델 작성, 수요기업 분석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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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기업파견 전문인력 선발 개요


□ (선발대상) 이공계 석‧박사 졸업자(선발 시, 근로계약 체결 가능자)


※ 필요 시, 대학별 사정에 따라 졸업 이수 요건을 만족하여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8월 졸업예정자도 선발 가능(2차 모집절차 활용)


□ (기본요건)기업수요 대학 보유기술의 현장 이전 등 관련 기술지원또는 기업 기술개발 역량 제고 지원을 위한 파견근무와 기술 전문가 수준의 이해가 가능한 만 34세 이하 이공계 전공자


※ 사업 신청 시 운영계획(안)을 통해 기업 수요(파견근무 수요, 기술이전 의향 등)에 맞는 이공계 전공자의 선발방안을 제시


□ (활동기간) 사업 협약기간 중 최대 8개월


□ (지원규모) 月 석사 220만원, 박사 250만원 수준 지원


※ 단, 인건비가 아닌 파견기업에서 지급하는 추가 수당 지급 가능


□ (활동목표)수요기업에 파견‧근무하여 대학 보유기술의 현장 이전, 기업 기술지원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파견 전문인력으로서 활동,파견기업(또는 이공계 수요기업)후속 취업


< 기업파견 전문인력 활동 절차(안) >

모집

선발

 

심화교육

 

기업현장 파견

 

후속


취업

전문기술 및 기술사업화 심화 교육

※ 주관기관이 시행

현장 맞춤형 R&D 개발 지원 및 기술애로 진단, 대학 보유기술이전 활동 등

(1~2개월 차)

(3~8개월 차)


① (심화교육) 대학별 기술 분야에 특화된 전문 기술교육 및 기술사업화 분야 전문 자격증* 취득 교육

* 예시 : 지식재산능력시험(한국발명진흥회), 기술사업화 전문코디네이터(TCC,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등


② (기업 파견) 대학 보유기술 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 등 업무 수행을 위해 대학 연계 수요기업(패밀리기업, 旣 기술이전, 공동연구 등)에서 파견‧활동

※ 파견기업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별 사업계획 또는 대학- 기업 간 협의에 따라 교차 방식의 근무 가능(예시 : 2일 대학 근무, 3일 파견 기업근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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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사업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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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기술이전 업무 절차별 청년기술전문인력 수행업무(안)


절차

절차별 주요 내용

수행주체별 임무(안)

발명 아이디어 관리 및 발굴

연구자의 발명 아이디어 탐색, 지식재산권 대상 발굴

▪발명인터뷰, Lab tour, 컨설팅 실시

◈ 트랙①, 실험실 근무형

* 선행연구조사 등

▪재산권화 대상기술 선별

▪연구자 대상 지식재산권 교육 

▪연구자 발명신고 접수 및 검토

특허출원 

및 관리

 출원여부 심사 및 출원·등록 추진 및 관리

▪출원예정기술 선행기술조사 및 출원 가부 검토

◈ 트랙①, 실험실 근무형

* 특허검색, 특허명세서 작성 지원 등

▪우선권 주장·해외특허출원 등 특허 출원 전략 수립

▪특허 관리 전략 수립 및 관리

▪특허심의위원회 심의

▪특허출원 의뢰 및 출원·등록 추진

▪특허무효, 권리범위 확인, 정정심판 등 출원 후속관리

기술 사업화 전략 수립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선별·평가하고 기술이전 전략 수립

▪이전희망 및 사업화 가능기술 발굴

◈ 트랙①, 산단 근무형

* 기술・시장동향 분석보고서 작성 등

▪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및 가치평가

▪기술이전 전략(매매, 라이센스, 공동연구 등) 수립

기술이전 마케팅

사업화 대상기술에 대해 기업 대상 마케팅 실시

▪기술소개자료(SMK) 작성

◈ 트랙①, 산단 근무형

* 기술소개서・사업화모델, 수요기업 분석보고서 작성 등

▪기술수요조사·수요기업 발굴

▪기술이전을 위한 내·외부 기관 정보 수집

▪온·오프라인 기술마케팅 실시

· 수요기업대상 자료 송부, 기술이전설명회 개최, 기업기술상담 실시 등

· 수요기업 애로사항 기술자문 및 도입희망기술 R&BD 중개

협상 및 계약

기술이전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계약 추진

▪관련 정보 수집 및 협상전략 수립

◈ 트랙①, 산단 근무형

◈ 트랙②, 기업파견근무형

* 기술이전계약체결(지원)

▪기술이전 협상 관련 서류 준비

연구자- 기업 간 기술이전 조건, 기술료 산정 및 조정 등 협상

▪기술이전 계약서 작성 및 계약 체결

기술료 징수 및 배분

기술료 징수 및 대학·연구자 대상 배분 

▪기술이전 사후관리

◈ 트랙①, 산단 근무형

* 기술료 징수 및 배분 업무지원

▪기술료 징수(선금 및 경상기술료)

▪대학 기술이전 수입 및 연구자 보상금 배분 

후속관리

이전된 기술의 사업화 애로사항 관리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 고도화 지원방안 마련 

▪추가기술이전,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 등 계약 후속관리

◈ 트랙②, 기업파견근무형

* 기술지도, 장비활용, 기업 R&D 참여

▪기술지도 지원, 후속기술사업화 지원방안 마련 등 기술사업화 후속관리

▪미사업화된 기술대상 사업화를 위한 기술 고도화 지원방안 마련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

※ 트랙① : 청년 기술마케터, 트랙② : 기업파견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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