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 - 42호
2021년도『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사업』시행 공고 |
2021년도「기업연계 청년 기술전문인력 육성사업」의 주관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대학‧지역기업 등 연구현장 수요에 기반하여 기술사업화 전담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공공연구성과의 활용‧확산 촉진
ㅇ 대학‧기업 간 기술 중개‧이전의 현장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은 이공계 인력의 산업계 확산 및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저변확대
☞ 공공기술사업화 시행기관이 주도적으로 기술사업화 전담 청년인력을 육성하여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한 기술혁신 기업의 성장 모멘텀 제공 - 대학- 기업 간 기술사업화 현장을 ‘개방과 연결’의 진취성을 갖춘 산업 분야 실무형 인재양성의 산실로 활용 |
- 1 -
나. 사업 내용
ㅇ (주요 내용) 대학과 지역기업 수요 중심의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으로 대학 내 부족한 기술사업화 및 현장이전 활동 지원
- (청년 기술마케터/트랙①) 이공계 졸업생(학사) 교육(기술실습‧조사 및 기술마케팅 등)을 통해, 대학 보유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 활동 지원
- (기업파견 전문인력/트랙②) 이공계 졸업생(석·박사) 교육을 통해 대학 보유기술의 중소·중견기업 현장이전 수행
< 기업연계 청년기술 전문인력 육성사업 사업추진 절차(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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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규정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3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정부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2.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관련 기관ㆍ단체와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 3. 전문인력의 양성 |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이공계인력을 육성하고, 그들이 창의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회적‧경제적으로 적절한 지위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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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
가. 기간 및 규모
ㅇ 사업 기간 : ‘21~’23 (3년, 1+2)
*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1년 지원 후 단계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ㅇ `21년 지원 예산 : 총 10,820백만원
ㅇ 사업 규모 : 28개 내외 대학의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670명 내외
※ 대학별 지원 규모는 사업예산 및 주관기관별 선정평가 결과, 주관기관이 신청하는 선발수요(최대‧최소 인원) 등을 고려하여 배정
구분 |
‘21 예산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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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지원기간 |
지원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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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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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 |
청년 기술마케터 |
6,099 |
488명 내외 |
6개월 |
20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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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파견 전문인력 |
3,312 |
180명 내외 |
8개월 |
석사 : 220만원 박사 :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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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전담인력 선발・육성 |
1,409 |
28개 내외 |
- |
- |
나. 사업 추진체계
ㅇ (과기정통부) 사업 추진계획 수립 등 총괄 기획‧관리
ㅇ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사업 관리 (전문기관)
ㅇ (주관기관(대학))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선발‧육성 등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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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 및 신청단위
ㅇ (주관기관 요건) 고등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산학협력단*(법인 단위 기준) 또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2호에 해당하는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 분교의 경우, 산학협력단 법인을 본교와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대학에 한해 지원가능하며, 분교 소재지가 위치한 권역*에 지원**
* ①서울권, ②경인‧강원권(경기·인천·강원), ③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 ④호남‧제주권(전남·전북·제주·광주), ⑤대경권(경북·대구), ⑥동남권(경남·부산·울산)
** 분교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캠퍼스에 속하는 산학협력단은 본교와 통합하여 본교 소재지가 위치한 권역에 지원
ㅇ (신청제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해당하는 대학(교육부)
라. 대학별 사업 참여 기본 요건
ㅇ (주요 평가항목) 대학별 보유 기술과 수요 기업,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선발인원 규모(수요)의 적정성,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후속취업 연계 등 주관기관으로서의 시행 역량 등을 우선으로 평가
- 신청기관은 ①사업화 유망기술 보유 현황(분야별), ②대학 수요기업(기술이전, 공동연구, 인력채용 의향 등) 현황*, ③주관기관별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취업 전 이공계 전공자) 선발 수요, ④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활동 계획**(후속 취업방안 포함) 등을 마련‧제시
* 선정평가 시, 대학- 기업 간 기술이전‧공동연구‧채용희망 관련 수요(조사결과 등) 제시
** 기술사업화 교육, 기술마케팅, 기업 파견근무, 복무관리 및 후속취업 지원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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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평가
가. 평가 방향
ㅇ (운영 자율성)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육성을 위한 주관기관 해당 권역의 연계 특화‧주력 산업분야, 산업체 협력 프로그램 구성‧운영, 주관기관별 R&D 체계‧인프라 활용범위 등 자율성 보장
ㅇ (추진전략 평가) 주관기관의 규모(정원, 학부, 시설‧장비 등)에 대한 평가 비중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전략(교육 지원, 인력 활용, 기술이전 가능성 등)의 정밀성‧효과성 위주로 평가
ㅇ (성과창출 평가) 실질적 사업효과 도출을 위해 주관기관별 운영계획‧추진전략의 사업목표 부합성, 구체성‧현장성 등을 중점 평가*
* 참여 산업체(파견근무 기업 등)- 주관기관이 공동으로 계획한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운영 및 활용 방안, 기술이전 및 후속취업연계 방안 등
나. 평가 방식
ㅇ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대면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 선정 및 주관기관별 지원규모 등을 최종 심의‧의결
1) 서면평가 : 신청 주관기관(산학협력단)의 사업을 운영 여건과 역량을 정량‧정성지표로 서면평가
2) 대면평가 : 신청 주관기관(산학협력단)별로 제출한 사업 운영계획 적정성에 대한 정성평가 중심의 발표평가
3) 최종심의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주관기관 선정‧지원규모 등을 최종 확정
(사업관리위원회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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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선정평가 절차 및 방식(안) >
신청 접수 |
평가 및 심의 |
결과보고 및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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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전문기관 |
선정평가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
전문기관→주관부처 |
다. 평가방법 및 내용
ㅇ 공통사항 사전검토, 서면평가(30%), 대면평가(70%)
1) 공통사항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사전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등을 검토
2) 서면평가 : 주관기관의 사업 운영 여건, 기본역량 평가
3) 대면평가 : 주관기관으로서의 사업운영 역량을 조직, 추진 전략, 인프라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
※ 대학별로 여건과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모형을 설계하여 제시
< 서면평가 지표 >
부문 (배점) |
평가항목 |
기술이전‧사업화 추진체계 (10) |
▪기술이전·사업화 추진 계획 및 운영 현황(전문인력 현황 포함) ▪최근 3년 이내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등 ▪정부지원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연계 여부‧적절성 |
기업 기술지원 체계 (10) |
▪기술혁신 기업 지원 의지 및 비전(지역기업 지원 포함) ▪수요기업(패밀리, 기술이전, 공동연구 등) 보유 현황 ▪최근 3년 이내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주요 성과 |
후속취업 지원 체계 (10) |
▪후속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후속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 현황 및 지원 계획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의 이공계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진로개발 및 후속취업 지원계획(후속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 컨설팅, 진로상담 등 방안 포함) - 진로개발 지원 체제(경력개발센터 등) 구축 및 활용 - 지역산업체, 지자체, 관련 기관 등과의 상호 협력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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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평가 지표 >
부문 |
평가항목 |
주요 평가 내용 |
조직 (5) |
전담조직구성 (5) |
▪주관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예시 : 전담조직 효율적 운영, 전담인력의 전문성 등) ▪후속취업 지원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현황‧계획 |
추진 전략 (50) |
교육 및 수요 기업 발굴 (10) |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계획 적절성 -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활용‧확산 관련 교육 등 ▪산업체(공공연구성과 활용기업 포함) 발굴‧교류 노력도 및 기업 수요조사의 적절성(MoU 체결, 산업체와의 워크숍 등) |
전담인력 선발‧관리 (20) |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선발계획의 적절성 (예시 : △대상 기술 관련 학과 졸업 여부, △기술사업화 관련 교육 이수 실적, ▪교육훈련*, 산업체 파견, 실험실창업 활동에 대한 지원 및 관리체계의 우수성 * 기술‧기업에 대한 이해가 일정 수준 이상인 이공계 졸업자가 배정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주관기관 또는 유관기관이 일정기간의 교육을 시행 -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연계 및 운영계획의 우수성 (예시 :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 Lab 육성지원, 대학기술경영촉진(TMC) 지원사업,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투자지원, 실험실창업 이노베이터 육성,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등 정부 기술사업화 지원사업과 연계한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활용 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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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및 기업지원 (20) |
▪주관기관- 참여 산업체 간 공동의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운영 및 활용 방안(기술이전, 후속취업연계 등)의 우수성 ▪‘청년 기술마케터’를 활용한 기술이전‧사업화 추진계획의 우수성 - 기술진단, 수요기업 발굴, 사업화 전략 수립, 기술마케팅, 후속지원 등 ▪‘기업파견 전문인력’을 활용한 현장 맞춤형 R&D 개발지원 및 대학 보유 기술 이전 등 사업 추진계획의 우수성 (예시 : 기업 기술애로 진단, 기술 노하우(Know- how) 전수 등)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의 주관기관 보유 우수기술 사업화 참여 지원계획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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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15) |
사업운영 의지 (5) |
▪주관기관의 사업운영 의지의 정도 -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육성 지원, 산업체 연계방안 여부 등 ▪주관기관 자체‧권역 내 여건(인프라)을 활용한 지원계획의 적절성 - 주관기관 해당권역의 특화‧주력 산업분야 연계성 - 주관기관 해당권역의 산업체 협력 프로그램 구성 |
성과관리 (10) |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핵심‧자율 성과지표의 설정 및 목표치의 타당성 ▪사업 성과관리 체계 및 계획의 적절성 - 기술이전, 기술지원, 후속취업* 지원, 기술사업화 자격증 응시‧취득, 사업운영 만족도 등 * 이공계 기업(유관기업 포함)으로의 후속 취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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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서류형태 |
제출수량 |
비 고 |
1 |
∎ 신청공문(주관기관장 명의) |
전자(hwp, pdf) ,인쇄 |
1부 |
기관 자율양식 |
2 |
∎ 사업계획서(신청서) |
전자(hwp, pdf) ,인쇄 |
10부 |
별첨 서식 |
3 |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전자(hwp, pdf) ,인쇄 |
1부 |
별첨 서식 |
4 |
∎ 대학별 사업추진 위탁협약서 |
전자(hwp, pdf) ,인쇄 |
1부 |
해당 시 |
5 |
∎ 대학별 선택적 제출 자료 - 대학- 수요기업 간 채용 약정서, 본 사업 관련 지원사업 수행 증빙 등 |
전자(hwp, pdf) ,인쇄 |
1부 |
기관 자율양식 |
* 사본 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요망
6.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령
가. 사업계획서 규격
ㅇ 용지 규격 : A4
ㅇ 작성 : 한글(Hwp)
- 본문 12포인트(표 11포인트), 장평 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mm) : 위쪽・아래쪽 10, 왼쪽・오른쪽 20, 머리말・꼬리말 10
ㅇ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하고, A4 규격 양면 인쇄
ㅇ 증빙자료는 별도 목차로 작성, 사업계획서와 분철하여 제본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ㅇ 사업계획서 분량 : 본문 80쪽 이내(작성분량 엄수), 첨부·증빙자료 100쪽 내외
나.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ㅇ 공고기간 : 2021. 1. 22. (금) ~ 2. 22. (월) (32일간)
ㅇ 제출기한 : 2021. 2. 15. (월) ~ 2. 22. (월)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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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서류 : 공문 및 기타서류 1부, 신청서 10부, 전자파일(hwp, pdf 각 1부) 등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후 오프라인 제출
- 서류제출 마감일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오프라인 제출 시 제출서류 전자파일을 USB로 제출
- 우편물 표지에 ‘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사업’ 및 담당자 명시
☞ 이메일 : bmtech@compa.re.kr ☞ 주 소 :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13 삼창빌딩 7층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일자리정책팀 청년TLO 추진단 |
ㅇ 문의처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일자리정책팀(청년TLO추진단)
- 김예지 연구원(02- 736- 9107), 김수빈 연구원(02- 736- 9205)
7.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가. 과제책임자
ㅇ 주관기관 연구책임자는 대학 산학협력단장으로 한정
나. 3책 5공 과제 해당여부
ㅇ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한 지원과제로, 3책 5공 예외에 해당
- 단, 과제 참여율이 100%가 넘지 않도록 타 과제 참여율 조정 필요
다. 지원제외 대상
ㅇ 접수마감일 기준, 교육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거나 주관기관 대표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는 경우
ㅇ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라. 기타 사항
ㅇ 과제 신청, 선정 및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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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추진 절차 및 일정
사업시행계획 수립 (’21.1.) |
• 2021년도 사업시행계획 수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문기관(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협약 체결 및 출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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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21.1월, 30일 이상) |
• 사업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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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개최 (’21.1월) |
• 3회 실시(서울, 대전, 부산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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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구성 (’21.2월) |
• 평가위원 구성안 보고‧확정 • 평가위원 섭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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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21.2월) |
• 서면‧발표평가 및 최종 선정 심의 • 지원 대학 선정결과 보고(과기정통부) 및 공고 • 이의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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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협약 (’21.3월) |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주관기관 협약 • 사업 개시(3.1∼) 및 사업비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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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21.3월~`22.2월) |
• (주관기관) 인력 선발, 고용계약, 관리 및 임금 지급 등 • (전문인력) 기술마케팅, 기업파견 등 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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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 (서업기간 중 수시) |
• 월별 사업 추진실적 모니터링 • 진행사항 점검(현장점검) • 각 대학별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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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평가 (’22.2월) |
• 1차년도 단계평가 • 2차년도 지원 대학(지원액)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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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22.5월) |
• 2021년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 위 추진절차 및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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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주관기관별 사업 운영 주요내용(요약) |
□ (모집) 대학‧산학협력단 직원 채용 방식과 동일하게 공고(시기는 자율)하고, 주관기관 보유기술‧지역기업 수요 등을 반영하여 2회에 걸쳐 선발
□ (기술사업화 기본・전문교육) 권역별 공통교육, 대학 자체교육, 기술사업화 전문자격증 취득 교육 등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
□ (수행업무)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의 유형에 따른 기술이전/기술지원 등 관련 명확한 업무를 부여(단순 행정지원 업무 배정 지양)
① (청년기술마케터 활동목표) 기본교육 이수, 기술실습‧조사, 기술이전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 기술마케터로서 대학 기술이전 활동 및 이공계 기업 후속 취업
② (기업파견 전문인력 활동 목표) 수요기업에 파견‧근무하여 대학 보유기술의 현장 이전, 기업 기술지원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파견 전문인력으로서 활동 및 파견기업(또는 이공계 수요기업) 후속 취업
* 사정에 따라, 주관기관에서 부여하는 수행업무 + 파견기업에서 부여하는 업무로 구성 가능 |
□ (근무 등) 사업계획서와 근로계약서에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유형에 따른 배정업무 및 복무관리 사항을 명시하여 운영
※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의 출퇴근 현황 관리를 위한 출근부, 수행업무 점검을 위한 업무일지, 산단 전담인력을 통한 근무지 현장방문(수시/매월1회 내외) 기록일지 등을 작성・구비
□ (후속취업 지원) 대학‧기업 유관기관과 연계한 일자리 박람회 개최, 채용면접 지원(수시), 구인정보 제공 등(전문기관 등 협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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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청년 기술마케터 선발 개요
□ (선발대상) 이공계 학사 졸업자(선발 시, 근로계약 체결 가능자)
※ 필요 시, 대학별 사정에 따라 졸업 이수 요건을 만족하여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8월 졸업예정자도 선발 가능(2차 모집절차 활용)
□ (기본요건) 대학 기술이전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술‧기업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이해가 가능한 만 34세 이하 이공계 전공자
※ 사업 신청 시 운영계획(안)을 통해 기업 수요(기술이전 의향, 공동연구 수행, 인력채용 희망 등)에 적합한 이공계 전공자의 선발방안을 제시
□ (활동기간) 사업 협약기간 중 최대 6개월
※ 필요 시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성과우수자에 한해 2개월 연장 가능
□ (지원규모) 月 208.3만원 수준 지원
□ (활동목표) 기본교육 이수, 기술실습‧조사, 기술이전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 기술마케터로서 대학 기술이전 활동, 이공계 기업 후속 취업
< 청년 기술마케터 활동 절차(안) >
① (기본교육) 기술이전·사업화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지식 및 역량강화 교육 * 예시 : 기술사업화 전문코디네이터(TCC,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② (기술 실습・조사) 전공과 담당 수요기술을 고려한 R&D 관련 실습 및 조사를 통한 담당 기술 이해도 제고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 * 예시 : 실험실 보유 연구성과 관련 실험, 연구장비 활용, 선행 연구조사, 특허 검색, 특허 명세서 작성 및 기술/시장 동향 분석 등 ③ (기술마케팅) 청년 기술마케터별로 1개 이상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을 위한 업무‧활동 수행 * 예시 : 기술・시장동향 분석보고서, 기술소개서・사업화모델 작성, 수요기업 분석보고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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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기업파견 전문인력 선발 개요
□ (선발대상) 이공계 석‧박사 졸업자(선발 시, 근로계약 체결 가능자)
※ 필요 시, 대학별 사정에 따라 졸업 이수 요건을 만족하여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8월 졸업예정자도 선발 가능(2차 모집절차 활용)
□ (기본요건) 기업수요 대학 보유기술의 현장 이전 등 관련 기술지원 또는 기업 기술개발 역량 제고 지원을 위한 파견근무와 기술 전문가 수준의 이해가 가능한 만 34세 이하 이공계 전공자
※ 사업 신청 시 운영계획(안)을 통해 기업 수요(파견근무 수요, 기술이전 의향 등)에 맞는 이공계 전공자의 선발방안을 제시
□ (활동기간) 사업 협약기간 중 최대 8개월
□ (지원규모) 月 석사 220만원, 박사 250만원 수준 지원
※ 단, 인건비가 아닌 파견기업에서 지급하는 추가 수당 지급 가능
□ (활동목표) 수요기업에 파견‧근무하여 대학 보유기술의 현장 이전, 기업 기술지원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파견 전문인력으로서 활동, 파견기업(또는 이공계 수요기업) 후속 취업
< 기업파견 전문인력 활동 절차(안) >
① (심화교육) 대학별 기술 분야에 특화된 전문 기술교육 및 기술사업화 분야 전문 자격증* 취득 교육 * 예시 : 지식재산능력시험(한국발명진흥회), 기술사업화 전문코디네이터(TCC,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등 ② (기업 파견) 대학 보유기술의 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 등 업무 수행을 위해 대학 연계 수요기업(패밀리기업, 旣 기술이전, 공동연구 등)에서 파견‧활동 ※ 파견기업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별 사업계획 또는 대학- 기업 간 협의에 따라 교차 방식의 근무 가능(예시 : 2일 대학 근무, 3일 파견 기업근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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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사업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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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기술이전 업무 절차별 청년기술전문인력 수행업무(안) |
절차 |
절차별 주요 내용 |
수행주체별 임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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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아이디어 관리 및 발굴 |
연구자의 발명 아이디어 탐색, 지식재산권 대상 발굴 |
▪발명인터뷰, Lab tour, 컨설팅 실시 |
◈ 트랙①, 실험실 근무형 * 선행연구조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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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화 대상기술 선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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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대상 지식재산권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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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발명신고 접수 및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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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및 관리 |
출원여부 심사 및 출원·등록 추진 및 관리 |
▪출원예정기술 선행기술조사 및 출원 가부 검토 |
◈ 트랙①, 실험실 근무형 * 특허검색, 특허명세서 작성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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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주장·해외특허출원 등 특허 출원 전략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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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관리 전략 수립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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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의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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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의뢰 및 출원·등록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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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 권리범위 확인, 정정심판 등 출원 후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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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업화 전략 수립 |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선별·평가하고 기술이전 전략 수립 |
▪이전희망 및 사업화 가능기술 발굴 |
◈ 트랙①, 산단 근무형 * 기술・시장동향 분석보고서 작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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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및 가치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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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전략(매매, 라이센스, 공동연구 등)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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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마케팅 |
사업화 대상기술에 대해 기업 대상 마케팅 실시 |
▪기술소개자료(SMK) 작성 |
◈ 트랙①, 산단 근무형 * 기술소개서・사업화모델, 수요기업 분석보고서 작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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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요조사·수요기업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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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을 위한 내·외부 기관 정보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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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기술마케팅 실시 · 수요기업대상 자료 송부, 기술이전설명회 개최, 기업기술상담 실시 등 · 수요기업 애로사항 기술자문 및 도입희망기술 R&BD 중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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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계약 |
기술이전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계약 추진 |
▪관련 정보 수집 및 협상전략 수립 |
◈ 트랙①, 산단 근무형 ◈ 트랙②, 기업파견근무형 * 기술이전계약체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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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협상 관련 서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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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기업 간 기술이전 조건, 기술료 산정 및 조정 등 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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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계약서 작성 및 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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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 및 배분 |
기술료 징수 및 대학·연구자 대상 배분 |
▪기술이전 사후관리 |
◈ 트랙①, 산단 근무형 * 기술료 징수 및 배분 업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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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선금 및 경상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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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술이전 수입 및 연구자 보상금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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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관리 |
이전된 기술의 사업화 애로사항 관리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 고도화 지원방안 마련 |
▪추가기술이전,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 등 계약 후속관리 |
◈ 트랙②, 기업파견근무형 * 기술지도, 장비활용, 기업 R&D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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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지원, 후속기술사업화 지원방안 마련 등 기술사업화 후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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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업화된 기술대상 사업화를 위한 기술 고도화 지원방안 마련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 |
※ 트랙① : 청년 기술마케터, 트랙② : 기업파견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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