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위촉 및 변경) ① (생략)

② 논문심사일에 해외출장 또는 파견 근무로 국내에 없는 경우 논문심사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 다만, 학위논문제출자와 동행했을 경우와 학술교류협정이 되어있는 외국대학의 교수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했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한다.

제12조(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위촉 및 변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승인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화상심사 계획서와 자료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논문심사)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논문심사를 진행한다.

<신  설>






<신  설>


제13조(논문심사) ①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논문심사를 진행한다.

②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국가적 재난 발생 및 감염병 유행에 한함)와 제12조 제2항에 따라 논문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화상 논문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승인을 위해서는 화상심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 계열학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 심사가 끝난 후 소정의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화상심사 결과보고서(해당자에 한함)












<신  설>



부 칙(2020. 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종전 지침(2015. 11. 6.)을 적용하되, ‘제3장 학위청구논문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③ 제13조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후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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